AI 핵심 요약
beta- 서울회생법원이 30일까지 홈플러스 회생 지속 여부 의견 제출을 요구했으며 MBK와 김병주 회장 책임 결단 압박이 커지고 있다.
- 메리츠와 전단채 피해자들은 DIP 집행과 피해 회수를 위해 MBK와 김 회장의 연대보증·사재출연 등 책임자본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 금감원 MBK 제재심과 30일까지 2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방안 제시 여부가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의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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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는 보증 선행 요구, 전단채 피해자는 사재출연 촉구
금감원도 MBK 제재심 7월 초 예고…대주주 책임론 확산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가를 법원 제출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책임 결단을 요구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MBK와 김 회장의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전단채 피해자들도 MBK의 사재출연과 책임 있는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채권자와 주주, 노조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오는 30일까지 회생계획안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 여부와 관련한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 이행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추가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사업성 개선 내용을 반영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 중심으로 재편하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등 구조조정 효과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을 통해 영업 정상화 이후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회생의 핵심 변수는 여전히 자금 조달이다. 상품 공급 정상화와 영업 회복을 위해서는 당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둘러싼 MBK와 메리츠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메리츠는 앞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운영자금(DIP) 1000억원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했지만, MBK와 김 회장의 연대보증이 확인돼야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가 먼저 책임 있는 자구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메리츠에 자금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대주주와 김 회장의 개인 보증, 실질적인 사재 출연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메리츠 입장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담보나 대주주 보증 없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자사 주주에 대한 설명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전단채 피해자들도 MBK와 김 회장의 직접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회장의 사재 출연과 책임자본 투입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마지막 고비에 들어선 상황에서 최대주주인 MBK와 김 회장이 보증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자본출연으로 회생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 사태를 단순한 유통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라 2015년 MBK 인수 이후 누적된 금융구조의 결과로 보고 있다. MBK 인수 이후 점포 담보화와 부동산 유동화, 매각 후 재임차 구조, 리파이낸싱과 상환전환우선주(RCPS) 관련 부담이 이어지면서 홈플러스의 현금흐름이 본업 경쟁력 회복보다 금융비용과 투자자 회수 구조에 우선 배분됐다는 주장이다.

전단채 피해 규모는 4019억원으로 파악된다. 비대위는 홈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고 3개월 단기상품에 노후자금과 전세금, 치료비, 생계자금을 맡긴 피해자들이 손실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대주주의 실질적 자본출연 없이 DIP만 늘어날 경우 기존 회생채권자와 전단채 피해자의 회수 가능성이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MBK 제재 절차도 변수로 거론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MBK 제재심은 7월 초에 예정돼 있다"며 "그때 결정될 수도, 조금 단기적으로 속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과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판단을 더 늦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MBK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MBK가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업무집행사원(GP)의 영업행위 준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직무정지는 일반 자산운용사 기준 영업정지에 준하는 중징계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가 홈플러스 회생의 사실상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다음 달 3일이지만, 30일까지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법원이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낮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뿐 아니라, MBK와 김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는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하느냐가 회생절차 지속 여부를 좌우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싼 논의가 메리츠의 자금 지원 여부를 넘어 최대주주인 MBK의 책임 문제로 옮겨가고 있다"며 "대주주가 보증이나 자본투입 등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회생계획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