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30일 흉기만 소지했다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은 아니라고 했다.
- A씨는 2024년 7월 4일 흉기를 휴대했다가 유죄를 받았다.
- 대법원은 공용될 범죄와 사용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단순히 흉기만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폭력행위처벌 등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력행위처벌법 등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며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식칼을 휴대했는지 아무런 기재가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 3일 이웃 주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고, 다음날인 7월 4일 흉기를 휴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폭력행위처벌법 7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의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고, 원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까지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소지했는지는 진술하지 않았다"며 "설령 피고인이 형법상 폭력범죄에 이를 사용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폭력범죄'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