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1일 삼정회계법인과 아이아이컴바인드에 장시간 노동 위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삼정회계법인은 재량근로제 운영 중 야간·휴일수당 등 13건을 위반해 6억3000만원 체불과 1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임신·출산 여직원 야간·연장근로 등 12건을 위반해 4억3000만원 체불과 5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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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 과태료 580만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각각 1400만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의혹이 제기된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삼정회계법인은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면서 야간·휴일 근로규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부과 5건을 확인했고, 최종 과태료는 14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상 재량근로자도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 지급해야 한다.
삼정회계법인에서는 2140명에 대해 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비재량근로자 489명의 연장·야간·휴일 및 연차미사용 수당은 8700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총 체불액이 6억3000만원에 달했다.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에게 휴일 근로를 시키거나, 일주일 연장근로를 12시간 이상 하게 하는 등 연장근로 위반 사례도 35건 적발됐다.

노동부는 "직원들의 익명 설문·면담 결과 법 위반은 아니나 노무관리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했다"며 "근로시간 기록·관리 체계, 재량근로 대상자의 건강권 확보, 임·직원 대상 재량근로시간제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 감사기간 중 회계 법인의 과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감독 결과를 토대로 주요 회계 법인 대상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간담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량근로제를 편법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결과도 이날 나왔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는 곳이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는 임신 중인 재량근로자를 노동부 장관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했고,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도 연장근로하게 하는 등 1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10건에 대한 시정지시를 내리고 2건에 대해 과태료 58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재량근로자의 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하지 않아 279명에게 3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재량근로자 185명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도 9000만원 미지급해 총 4억3000만원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과로와 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디자이너 노동자의 재량근로시간제의 경우 도입 과정 및 운영 전반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측이 감독 실시 중 일부 부서의 부적정 운영 사례 등을 인지하고, 올해 2월 9일부터 재량 근로시간제를 폐지한 후 선택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두 사업장 모두 고정 OT(초과근무시간)를 활용하는 사업장으로,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위반 사안"이라며 "포괄임금 지도 지침에 따라 적극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