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부터 8월21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집중단속했다
- 도는 학교 주변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등 청소년 접근 용이 업소를 중점 점검했다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유해약물 판매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업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반면 룸카페와 멀티방은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제한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