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6일 ASF 재발 막는 전 주기 방역계획을 추진했다
-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도축장·사료까지 관리한다
- 야생멧돼지·불법축산물 대응도 대폭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도축장 혈액탱크 매일 바이러스 검사
야생멧돼지·불법축산물 관리도 강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재발을 막기 위해 농장 중심이던 방역체계를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도축장과 사료 제조, 야생멧돼지 관리까지 전 과정으로 확대한다. 감염 가능 경로를 모두 관리하는 전 주기 방역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SF 전 주기 방역관리 강화계획'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9년 첫 ASF 발생 이후 현재까지 양돈농장에서 모두 79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경기와 강원, 경북뿐 아니라 충남·전북·전남·경남 등 전국 7개 시·도에서 모두 24건이 발생하며 확산 양상을 보였다.

정부의 선제적 방역 강화로 3월 16일 이후에는 추가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4월 22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모든 ASF 방역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정부는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되는 22개 시·군에 관해서는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발생 사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돼지 혈액 유래 사료 원료 ▲불법 축산물 ▲야생멧돼지를 통한 오염원 유입 등이 주요 위험요인으로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생 원인별 맞춤형 방역체계를 새로 마련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면 농장주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가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농장 근무 전부터 차단방역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자료는 7개 언어로 제작하고, 불법 축산물 반입 금지 등 방역수칙 교육도 입국 전후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불법 축산물 관리도 강화한다. ASF 발생국을 중심으로 공항과 항만의 검역을 확대하고, 위험 노선은 X선 검색과 탐지견 투입을 강화한다. 외국 식료품 판매점 합동 단속은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온라인 판매 모니터링도 연중 실시한다. 양돈농장 종사자가 불법 축산물을 농장 안으로 반입하거나 보관할 경우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농장 방역 방식도 바뀐다. 기존 무작위 채혈 중심 예찰에서 폐사체와 환경 검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장 부진 돼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해 감염 농장을 조기에 찾아낼 계획이다. 또 전국 22개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활용해 농가 의뢰 시료에 대한 ASF 검사도 실시한다.
도축장과 사료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 전국 64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연중 ASF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혈액 사료 원료가 생산되는 36개 도축장은 혈액탱크를 매일 검사한다. 돼지 혈액 유래 사료는 멸균·살균 표준공정을 제도화하고 생산부터 출고까지 이력을 관리한다. 출고 제품도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통해 ASF 검사를 실시해 오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야생멧돼지 방역도 지역별로 차별화한다. 기존 발생지역은 탐지견 16마리와 전문 수색반 86명을 투입해 포획과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고, 울산과 고령 등 신규 발생지역에는 GPS 포획트랩 600개를 추가 설치해 확산 차단에 집중할 계획이다. 수렵인과 엽견(사냥개)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도 확대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ASF 발생은 사료 원료와 불법 축산물, 사람 등 다양한 경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 단계부터 농장과 도축장, 사료 제조까지 전 과정의 방역관리를 통해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