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7일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 1만5000km 실증주행·원격관제·이중화 설계 등 레벨4 무인차 운행 요건을 구체화했다
- 국토부는 광주 등 실증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완전 무인화 정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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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관제 등 임시운행허가 기준 제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이 구체화되면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제기준의 국내법 제도화 이전에도 기업이 무인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부분 자율차이지만, 레벨4는 비상시에도 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의미한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과 함께 다양한 기술 방식을 포괄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차례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국내보다 먼저 레벨4 상용화를 달성한 해외 허가요건을 참고해 최소 주행실적 요건을 정했다.
MRC(위험완화상태)와 이중화 등 최근 유엔 유럽 경제위원회(UNECE)에서 채택된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의 용어 체계도 일부 반영했다. 국토부는 그 밖의 자율주행시스템 국제기준 세부 내용은 연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마련을 추진해 국내 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서는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이 필수 요건으로 마련됐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은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하는 요건도 포함됐다.
동일한 자율주행시스템과 제원을 갖춘 차량은 주행거리 합산이 가능하다. 3000km 이상 주행한 차량에 한해 최대 5대까지 합산할 수 있도록 해 자율주행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원격관제 요건도 포함됐다. 비상시 원격 비상정지 등 대응을 위해 주행 상황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며,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도 갖춰야 한다.
안전 설계와 관련해서는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가 의무화된다. 탑승객의 비상정지 수단인 하차 요청 버튼 등과 시스템과 별개로 작동하는 비상제동 기능도 마련해야 한다.
고장이나 운행영역 이탈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격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경고해야 한다. 차량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한 뒤 안전하게 정지할 의무가 있다.
사고 대응체계도 갖춰야 한다. 원격 지원을 통해 경로 정보 등을 제공해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거나, 긴급 출동 체계를 통해 차량을 안전지대로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계기로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은 단계적 무인화를 거쳐 레벨4 기술 실증에 활용한다.
그동안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레벨3 수준으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국 곳곳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레벨4 수준으로의 도약이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국내 기업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기술혁신과 안전성 확보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TS 자동차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 3.0'에도 수록된다.
국토부는 오는 10일 자동차 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자율주행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율주행 관련 기업·연구기관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규제 개선 내용과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Q. 국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무엇인가요?
A. 국토교통부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요건을 담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기업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레벨4 수준의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Q. 레벨3와 레벨4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레벨3 자율주행차는 비상시에 운전자가 대응해야 하는 부분 자율차입니다. 반면 레벨4는 비상시에도 자율주행시스템이 대응해 운전자 탑승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차를 의미합니다.
Q.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실증 주행 요건은 무엇인가요?
A. 가이드라인은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1만5000km 이상의 실증 주행을 필수 요건으로 정했습니다. 시험운전자의 제어권 전환 간격도 160km당 1회 이하가 되도록 했습니다.
Q. 원격관제와 안전 설계 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A. 비상시 원격 비상정지 등을 위해 주행 상황과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원격 관제센터와 차량 간 양방향 통화 장치를 갖춰야 하며, 자율주행시스템 이중화와 비상정지·비상제동 기능도 마련해야 합니다.
Q. 국토부는 앞으로 무인 자율주행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나요?
A. 국토부는 완전 무인화를 목표로 자율주행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용차량을 단계적으로 무인화하고, 전국 시범운행지구에서 운영돼 온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도 완전 무인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