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 순창군이 7일 고령 영세농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순창군은 70세 이상 영세농에 벼 재배면적 ㎡당 115원 이내로 최대 5000㎡까지 농작업 대행비를 지원한다.
- 신청은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9월 중 지급하고 10~11월 추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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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은 고령 영세농업인의 농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영농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대행비 일부를 지원해 고령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 1억500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순창군에 12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고 1000㎡ 이상 5000㎡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영세농가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순창군 거주자가 정읍과 남원, 임실, 곡성, 담양, 장성 등 인접 시·군에서 농사를 짓더라도 공익직불금 대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벼 재배면적 ㎡당 115원 이내에서 농가당 최대 5000㎡까지 지급하며 부부 농가는 1명에게만 지원된다.
군은 고령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자 가운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사전에 파악해 개별 안내하고 마을별로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서를 미리 배부하는 등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미신청 농가는 10월부터 11월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영농비 지원사업이 농촌 고령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농정 지원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이 행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