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지법 항소심이 7일 코레일 직원 5명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1심 징역형 2명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은 2022년 7월 1일 발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022년 대전조차장역에서 발생한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 기차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코레일 직원 A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직원 2명에게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3명 중 2명은 1심과 같은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이 유지됐다. 나머지 1명은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벌금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높아졌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7월 1일 오후 대전조차장역에서 SRT 열차가 휘어진 선로를 지나가도록 해 탈선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승객 6명이 다치고 차량과 선로 등에 수십억 원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사고 전부터 선로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보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당일 폭염으로 선로 변형 위험이 커졌던 점 등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명피해 정도, 선로 관리 과정의 구조적 어려움, 폭염주의보 등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