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추진했다
- 2028년부터 자산 10조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고 자본시장법을 연내 개정한다
- 공시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면책·인증 유예를 두며 온실가스 공시는 중소기업에 3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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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2029년 5조원·2030년 2조원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8일 당정협의를 열고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며,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선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과제에 포함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제도화가 올해 2월 초안 발표 이후 산업계와 국회,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해외 사례를 감안했을 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기후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법정공시화를 우선으로 한다"며 "2028년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기업부터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초기에는 인증과 관련해 면책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며 "검증기간을 거친 공시가 제대로 된 공시이기 때문에 3년 정도 유예를 거친 후에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올해 2월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는데 방향성은 모두 동의했지만 속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며 "지난 정부부터 오랫동안 이어진 논의를 이번에 확실히 결론 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차별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와 대응 속도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오늘 당정협의에서 전향적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대강 방향성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2028년부터 연결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공시를 시작하며, 2029년에는 5조원으로 확대한다. 공시 진행 상황을 평가해 2030년에는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당초 일정 기간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2028년부터 즉시 법정 공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시 책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면책을 부여하고, 공시 의무화 2년 후부터 인증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증 수준과 범위, 인증 업체 등 세부 설계는 자본시장법 법령 개정 과정에서 마련된다. 온실가스 배출 관련 공시는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로드맵 발표 이후 4개월 만에 결론을 냈다"며 "이후에도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기업들의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이 지속가능성에 전력을 다하면서 경쟁력도 높이고 글로벌 진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