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노총은 8일 플랫폼 배달라이더 노동자 판결을 환영했다
- 정부·국회에 노동자추정제·모든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노동기본권 보장을 확인한 전환점이라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플랫폼 배달라이더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현실을 반영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입법과 제도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추정제도를 도입하고,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며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에 맞게 노동법을 정비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대행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달라이더가 앱에 접속해 근무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jason1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