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원회는 8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적절성 직권조사 결정했다
- 색동원 사건 계기로 경찰 피해자 조사에서 장애 특성 반영과 조력 지원 여부 점검키로 했다
- 인권위는 조사 후 장애인 피해자의 형사절차 동등 참여 보장 위한 수사 절차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색동원 등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색동원 사건을 계기로 의사소통이나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 조사 참여가 보장되고 있는지,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노력이 이뤄졌는지 살펴보기 위한 차원이다.
색동원 사건은 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시설장 김모 씨가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 관련해 범정부 대응이 있었고, 수사를 맡은 서울경찰청은 시설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과 신뢰관계인 지원이 이뤄졌는지, 음성 진술 중심 조사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시설 종사자와 입소인 간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부와 접촉이 제한되는 특성이 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구두 진술만으로 피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피해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