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일 여름철 악취 민원 대응 위해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도는 안산·시흥·화성·평택·용인·오산 등 악취관리지역 공단 내 제조·하수처리 등 120개 사업장을 중점 점검한다
-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등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처벌하고 여름철 철저한 단속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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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철 악취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를 맞아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악취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관계 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위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안산, 시흥, 화성, 평택, 용인, 오산 등 도내 악취관리지역 6개 시·군의 공단지역에 위치한 제조업체 및 하·폐수 처리업체 등 악취배출 사업장 120개소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가 지속적·집단적으로 발생해 특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 ▲악취방지계획 조치사항 이행 여부 ▲대기·수질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 여부 등이다.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악취는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민원"이라며 "여름철에 맞춰 철저한 단속을 실시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