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시흥시가 9일 우선해제지구 24곳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
- 주차장·공원·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토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해 건축을 허용했다.
- 시는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새 도로 계획안도 마련해 이달 중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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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장기간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해 온 우선해제지구 24곳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고시하고 지구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6곳을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고시는 오랫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주차장, 공원, 녹지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해당 부지를 '공공기여 대상 부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당 토지들은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건축이나 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토지 소유주들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도 일정 기준에 맞춰 도로·공원 등을 확보하는 '공공기여'를 하면 건축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정비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공공기여 제도를 활용해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는 전체 면적의 약 62%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있어 시민들이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치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정비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오는 10일 자로 실효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새로운 도로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시는 이달 중 공람·공고를 통해 새 계획안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시흥시청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