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 특사경이 4~6월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
- 흑염소 등 보양식 취급 일반음식점 100여곳 점검해 염소·돼지고기·고춧가루 등 7건 위반 확인했다
- 적발 업소는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원 처벌 대상이며 시는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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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수입산 식재료를 국내산처럼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어 판 음식점들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일반음식점과 식품 제조·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내년 2월 7일부터 개 식용이 금지되는 데 따라 대체 보양식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취급 업소가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품목은 염소고기 1건, 고춧가루 3건, 돼지고기 2건, 민물새우 1건 등 모두 7건이다. 위반 사례는 모두 일반음식점에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호주산 혼합으로 표시했다. 또 다른 업소는 수입산 미니족발을 국내산으로 속여 표시했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 혼합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사례도 적발됐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7월 6일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쳤으며,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반 사실은 관할 자치구 누리집에 공표되며, 원산지 표시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기획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