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과 몽골이 9일 한-몽골 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 양국은 2023년 12월 협상 개시 뒤 1년7개월 만에 합의했다
- 핵심광물·유통·산업협력 확대와 90% 이상 시장개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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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투자 확대…경제협력 기반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우리나라와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타결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 정상이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고 9일 밝혔다.
한-몽골 CEPA는 양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공급망·유통·인프라·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포괄적 통상협정이다.
한국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지난 2023년 12월 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 공식협상 및 다수 회기간 협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이견과 일-몽 EPA(2016년 발효) 이후 몽골 내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약 1년 7개월 간 협상이 중단됐다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한-몽골 CEPA는 2016년 발효된 일-몽 EPA 이후 몽골이 체결하는 두 번째 양자 FTA로서, 양국간 교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공급망, 산업, 인프라, 환경 등 협력 범위를 폭넓게 확장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의 제조·서비스 경쟁력과 몽골의 자원·성장 잠재력이 결합해 협력을 확대할 경우, 양국 모두에 실질적이고 균형 있는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원칙적 타결의 성과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의 3가지로 요약된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도 양국 모두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으로 각각 90% 이상을 개방함으로써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했다.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의 품목을 개방했으며, 몽골은 품목수 기준 94.4%, 수입액 기준 90.9%의 품목을 개방했다.
산업부는 향후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서명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효 전 업계 설명회와 활용 가이드 제공 등도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