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교육청이 13일 교권 침해 대응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했다
- 교권보호단은 조사·법률·상담·치유 기능을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회복까지 교육청 책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 교권보호전담관은 공개 모집으로 선발돼 피해 교사와 1대1로 전 과정 동행 지원하며 충분한 권한·처우를 보장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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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 1대1 밀착 지원으로 초기 대응 체계 구축
교사의 피해 최소화로 안정적 교육 환경 확보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인한 교원의 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 대응기구인 교권보호단을 구성하고 교권보호를 전담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교권보호단은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아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과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을 지휘하는 조직으로 그동안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던 조사, 법률 지원, 상담·치유, 교육활동 보호 기능을 통합해 사안 발생부터 종결과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은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과 일대일로 연결돼 초기 상담과 현장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 명의 전담관이 사건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로 분야별·부서별로 나뉘어 있던 기존 지원 방식과 차별화를 꾀했다는 설명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의 주요 역할은 사안 초기부터 조사, 법률 자문, 치유 지원, 사안 종료까지 피해 교사와 1대1로 동행하며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다. 또 교권보호 119 콜센터와 교원단체를 통해 중대한 사안이 접수되면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해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돕는다.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 장학사, 상담 전문가 등과 함께 신속히 학교 현장을 찾아 대응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고 법률·행정·상담·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피해 교원이 여러 창구를 전전하며 복잡한 절차를 직접 감당해야 했던 기존 구조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교권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현직 교원, 법률·상담·정신건강·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고 말했다.
안 교육감은 또 "교육감이 직접 교권보호단을 지휘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이 현장에서 교사의 곁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