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험업계가 13일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 혐의로 공동 고소하며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진료 비중과 경상환자 한방치료비가 급증해 ‘8주룰’ 등 장기치료 관리체계 필요성이 커졌다
- 정부의 ‘8주룰’ 도입이 한의계 반발로 지연되면서 기준 미비로 보험사 사후 대응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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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비중 23%→60.4%…'8주룰' 표류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관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도 개선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8주룰'을 비롯한 한방진료 관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서울 강남구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4개 손보사가 자생한방병원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공동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각 사별로 살펴본 결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다른 한방의료기관보다 높았고, 환자별 개별 처방이 원칙인 첩약이 일괄 조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종합해 검토했다"며 "보험사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만큼 이번 공동 대응도 그 연장선에서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에서 한방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3%에서 지난해 60.4%로 확대됐고 경상환자 1인당 한방 치료비도 약 108만원으로 양방의 약 3배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도 함께 커졌다. 대표적인 제도 개선안이 경상환자 장기치료 관리 방안인 '8주룰'이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로 상해등급 12~14급의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 진단서를 통해 치료 필요성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시행 중인 '4주 추가진단서 제출' 제도가 반복 발급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제도 도입 필요성은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4대 손보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집계에 따르면 치료 기간이 8주를 넘긴 경상환자의 한방 의료기관 이용 비중은 ▲8~9주 87.7% ▲9~11주 89.0% ▲11주 초과 87.5%에 달했다. 장기치료로 이어질수록 한방진료 이용이 집중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8주룰'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쳤지만,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후속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 제한과 의학적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해 왔다.
제도 개선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한방진료 관리가 개별 보험사의 사후 대응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장기 입원뿐 아니라 첩약 등 한방진료 전반을 관리할 기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관리 기준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보험사들의 사후 대응 부담도 줄어들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최소화해 결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