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4일 하도급대금 공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해 하반기 지급액은 89조1000억원이었다.
- 30일 이내 지급 86.41%, 현금성 98.35%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현금결제 84.71%·현금성결제 98.35%
미공시 3개사 과태료...60일 초과 지급 추가점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하반기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가 8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도급대금의 86.41%는 30일 이내에 지급됐고,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35%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가운데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급수단별·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과 분쟁조정기구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한 제도다. 2025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 대해서는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공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1000억원이었다.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1조2000억원, 삼성 8조9500억원, HD현대 5조5800억원, 한화 5조3700억원, LG 4조77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로 집계됐다. 현금결제는 현금·수표, 만기 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만기 10일 이하 상생결제 등을 통한 대금 지급을 뜻한다.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였다. 현금성결제는 현금·수표와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를 포함한다.
기업집단별로는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 수준이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 24.51%, 하이트진로 26.37%, LS 34.36%, 두산 39.59% 순이었다.
지급기간별로 보면 15일 이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82%, 30일 이내 지급한 비율은 86.41%였다. 공정위는 대부분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보다 짧은 30일 이내에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 비율은 0.16%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1389억원 규모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길 경우 지연이자 등을 지급해야 한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 14.02%, 대방건설 10.11%, SM 5.40%, 교보생명보험 2.94%, KG 2.51% 순이었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43개 집단 내 144개사로 전체 공시사업자의 10.2%였다.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증가 추세지만 아직 설치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보이스루, 스튜디오원픽, 원폴 등 3개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은 카카오 소속, 원폴은 SK 소속 사업자다.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