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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