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정부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피해자 확인·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조지원비·긴급 주거지원비 등 지원을 확대해 피해 지원 인원과 지원액이 크게 늘었다.
- 성평등부와 여성인권진흥원은 피해 식별지표 개발과 관계기관 교육·연계 강화로 현장 발견과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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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속 발굴 위해 현장 종사자 교육도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알리는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캄보디아 스캠범죄 등 실제 인신매매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영상 1편을 TV와 유튜브 등에 송출한다. 관계부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숏폼 영상 3편과 웹포스터, 카드뉴스 등도 게시한다.

이날부터 한 달 동안 웹포스터 공유 행사와 OX 퀴즈, 그림 퀴즈 등 온라인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참여자 가운데 400명을 추첨해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 의심 사례를 현장에서 빠르게 발견하기 위한 관계기관 홍보도 병행한다. 노동청과 출입국·외국인관서, 수사기관, 지방정부 등에 피해자 식별지표와 지원 제도를 담은 포스터와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신고 의무자와 경찰, 출입국·외국인관서, 노동청 등 현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성평등부는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개발해 법정 의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 이수자는 37만명으로 이수율은 93%였다.
정부는 2023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피해 상담과 지원, 피해자 확인서 발급, 관계기관 연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찰청 등이 피해자를 연계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성평등부가 피해자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긴급한 경우 피해자 확인서 발급 전에도 구조지원비를 우선 지급하고 긴급 주거지원비도 새로 지원한다. 피해 외국인이 신속하게 체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의 협력 절차도 마련했다.
어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한 피해자 식별지표도 개발하고 있다. 수사기관이나 점검기관이 피해자를 발견하면 즉시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인신매매 피해 지원 인원은 2023년 3명에서 2024년 12명, 지난해 42명으로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30명이 지원받았다. 구조지원비 지원액도 지난해 220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7700만원으로 증가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는 범죄 특성상 쉽게 드러나지 않아 국민의 관심과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계기로 인신매매의 개념과 실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누구나 피해 의심 상황을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인신매매 피해자는 현장에서 피해 징후를 신속히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중심으로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가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