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지원 의원은 20일 수소경제 육성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그린수소 전주기 국가지원체계와 인프라 구축·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박 의원은 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지원과 수소시장 확대·국산화로 세계시장 선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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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수소시장 2034년 4069억달러 전망, 핵심기술·기자재 국산화 기반 구축
[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은 청정수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활용해 생산하는 그린수소를 중심으로 기술개발부터 생산, 저장, 운송, 유통, 판매, 활용까지 전주기에 걸친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저장시설, 배관망 등 유통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보조와 융자 등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전해 등 핵심기술의 개발과 실증, 사업화 지원은 물론 부품·소재·기자재 국산화와 보급 확대를 통해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보완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그린수소 생산 기반 구축이 필요하지만 생산비용과 초기 인프라 구축 부담이 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수소 생산기술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대기업 투자만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을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소·중견기업과 부품·소재·장비 기업까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술개발과 사업화, 초기시장 조성, 기반시설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수소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핵심기술과 기자재 국산화를 앞당겨 세계 수소시장을 선점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개정안 발의를 시작으로 정부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