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했다.
- 불법촬영물·유포물 피해자에게 삭제와 수사·심리 지원을 했다.
- 가해자 신고 없이도 상담·삭제지원이 가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유포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 특성 고려, 24시간 모니터링 및 장기 관리
무료 법률·의료·심리 지원과 가명 신고 등 2차 피해 방지 장치 병행
미성년자도 단독 신청 가능…피해 회복 위한 치유 프로그램까지 확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상담부터 삭제, 수사·법률·심리 지원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촬영물이나 비동의 유포물 등이 온라인에 퍼진 경우 피해자는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불법촬영물과 비동의 유포물, 합성·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되거나 유포된 성적 촬영물 전반이다.
피해 촬영물이 온라인에 게시된 경우 센터는 해당 게시물의 인터넷주소(URL)를 토대로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한다. 실제 유포 여부나 게시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촬영물의 확산 여부를 확인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촬영물이 한 차례 삭제된 뒤에도 다른 플랫폼이나 계정을 통해 다시 유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센터는 최초 유포 피해뿐 아니라 재유포 피해에도 같은 수준의 삭제지원과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피해 영상이 다시 확산되면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다.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다만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촬영물을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삭제 이후에도 재유포될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센터는 피해자가 삭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제공한다. 초기 3개월 동안에는 매달 결과를 안내하고 이후에는 연 단위로 관련 정보를 전달한다.
센터는 촬영물 삭제뿐 아니라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연계 지원도 제공한다.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증거자료와 채증자료 작성을 지원하며 무료 법률지원과 의료·심리치료도 연계한다.
경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안내한다. 피해자는 가명을 사용하거나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녹화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가 가족이나 동거인 등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연계해 보호시설 입소와 임시 주거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해자 신고는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상담과 촬영물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수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면 증거 확보와 채증자료 작성, 국선변호인 연계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포 시기나 계정 정보 등 일부 단서가 확보돼 있다면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전화나 온라인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화번호는 02-735-8994이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피해 게시물의 URL과 영상·사진 자료, 검색어 등을 미리 확보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상담과 삭제지원은 모두 무료이며 가명 사용 등 비밀 보장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삭제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센터는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감정 이해와 신체 안정화, 자기자비, 관계 회복 등을 다루는 단계별 교육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성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완화하고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에는 10대 후반부터 성인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사건 대응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에도 활용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삭제지원부터 수사, 법률·의료·심리 지원, 주거 보호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한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