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21일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다
- 특별대책반은 집값 담합·중개사 카르텔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제보 51건 중 6건을 정밀 수사 중이다
- 경기도는 카카오톡 익명 신고 채널과 유관기관 공조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집값 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카르텔,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의 운영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경기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발맞추고 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당초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된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불법행위 상시 모니터링, 제보 접수, 직접 수사, 관계기관 공조 등을 전담하며 시장 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해 왔다.
그동안 특별대책반은 집값 인위적 부양과 배타적 중개 담합 등 굵직한 사건들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하남시 집값 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자 39명을 적발하고 이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 중개를 전면 제한하고 위반 회원을 강제 제명하는 등 배타적 거래 질서를 형성한 친목회 전·현직 운영진 3명을 적발해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중과를 거뒀다.
도는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 부패제보 핫라인'을 통해 총 51건의 제보를 접수했으며, 이 중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6건에 대해 현재 정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연장 기간 특별대책반은 기존 제보 사건 중 후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을 우선 처리하는 한편 신규 제보에 대해서도 신속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 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지속 참여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특별대책반 연장 운영을 통해 날로 조직화·지능화되는 부동산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전용 신고 채널을 운영 중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 매물, 불법 중개 행위 등을 발견한 도민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 부동산 부패 제보 핫라인' 채널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제보할 수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