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구시가 21일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예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 최근 3년간 대구 숙박 상담이 39.1% 늘고 7~8월에 집중됐다
- 계약해제·위약금 등 분쟁 많아 환급 규정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온라인거래 분쟁 77.5%로 대다수...계약해제·위약금 불만 48.6%로 가장 많아
"숙박 예약때 환급불가상품 등 환급 규정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 당부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관련 상담과 민원이 이어지자 대구시가 숙박시설 '소비자 피해예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시는 "여름 휴가철 숙박시설 계약 체결때 환급 규정을 꼭 확인해달라"고 주문했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예보제'는 대구광역시가 '1372 소비자 상담센터'로 접수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피해 다발 품목의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이다.

◆ 최근 3년간 숙박시설 소비자 상담 지속 증가....7~8월에 집중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2020년 507건에서 ▲2022년 705건으로 39.1%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전년 대비 상담 건수가 32.0% 급증했으며, 1년 중 여름 휴가철인 7~8월(21.6%)에 상담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 분쟁 원인 1위는 '계약 해제 및 위약금'....'온라인 거래' 분쟁 77.5%
대구 시민의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 사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 해제·해지/위약금이 849건(4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약 철회 272건(15.6%) ▲계약 불이행 241건(13.8%) ▲품질 107건(6.1%) 순이었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자상거래 77.5% ▲일반 판매 17.4%로 나타나 온라인 거래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담 사례로는 소비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예약 후 취소를 요청하자 판매 페이지에 환급 불가함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청약 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 해지 시점(숙박시설 사용 예정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위약금 비율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자체 위약금 약관이나 '환불 불가 상품'임을 사전 고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를 들어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계약 체결 전 환급 조항 등 꼼꼼히 확인 필요
숙박시설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에 ▲사업자가 게시한 환불 조항을 꼼꼼히 확인 ▲이용 일정·인원 수·숙박시설 정보(위치·옵션) 등이 정확한지 결제 전 재확인 ▲이용 후기를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 체결 후에는 ▲분쟁 발생에 대비해 예약 내역, 결제 영수증 등 증빙 자료 보관 ▲숙박 이용 중 시설 하자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점이 발견되면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증거를 확보하고 업체 측에 즉시 알려 조치 요구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 상담 기관(대구광역시 소비생활센터나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할 것을 대구시는 당부했다.
박기환 대구시 경제국장은 "본격적인 여름휴가 성수기를 맞아 숙박시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즐겁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