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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홍기원 "보완수사권 예외 허용, 정치검찰 막고 약자 보호할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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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21일 보완수사권 안전장치를 강조했다
  • 그는 검찰개혁 후속 입법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 필요성을 들었다
  • 법안은 8월 말 처리 목표로 10월 2일 출범에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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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출연
"'검개 11적' 지지층 비판 심정 이해...성공적 검찰개혁 이뤄야"
"정치검찰 막고 피해자 보호도 더 강하게 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당내 강경파의 지적에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사법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진정성을 호소했다.

홍 의원은 21일 뉴스핌TV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은 검찰이 다시는 수사권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뉴스핌TV]

◆ "검개 11적' 지지층 비판 심정 이해...성공적 검찰개혁 이뤄야"

현재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강경파와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온건파 사이에 첨예한 이견이 존재한다.

앞서 추미애 경기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홍 의원을 비롯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 11명을 '검개 11적'(검찰개혁을 막는 11명의 적)으로 부르며 항의성 문자와 전화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추 지사님을 존경하며 그분 심정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수사 개시권이 완전히 폐지된 마당에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범위를 제한하고 안전장치를 많이 두면 정치 검찰의 발언도 막고 피해자 보호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을 향해선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했던 정치적 탄압과 각종 표적 수사 등을 생각하면 지지자 분들의 분개를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또 당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법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숙의해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 가장 성공적인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다"고 덧붙였다.

전당대회를 앞둔 당권주자들의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에 대해선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기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된다는 공통된 생각인 것 같다"며 "고민정 후보는 제 법안을 같이 발의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부를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후보들은 이번 선거에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이 법안은 정치적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국민의 일상 생활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당이 진지하게 숙고해서 방향이 정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검찰개혁 후속 입법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진=뉴스핌TV]

◆ 처리 시한은 8월 말…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

홍 의원은 보완수사권 관련 법안 처리 시한에 대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발족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이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공청회를 거치고 다음 주쯤 정책 의총을 한다고 들었다. 그런 과정을 거쳐 방향을 잡고 법사위나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면 시간은 부족하지 않다"며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는 큰 문제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금지를 원칙으로 하되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 ▲시급한 민생 관련 사건 ▲구속 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병합 수사가 필요한 사건 ▲피해자가 검사의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사건 등 5가지 경우에 대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보완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동일성의 원칙 엄격 적용, 보완수사 중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 요구, 사건심의위원회 심사 등의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이밖에도 보완수사 중 송치·송부된 사건과 다른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는 불가하고 그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 프로필

-1964년생
-효명종합고,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워싱턴대 경제학 석사
-35회 행정고시 합격
-공정거래위원회, 재정경제원, 외교통상부 근무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총영사
-21대·22대 국회의원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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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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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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