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분당 자택을 매각하며 매수인에게 약 15억원 규모 잔금을 유예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했다.
- 대통령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거액의 사적 대출 형태로 규제를 우회했다는 지적과 함께 일반 국민의 대출 규제 현실과 동떨어진 특권적 거래라는 비판이 나왔다.
- 전문가들은 편법적 매도자 금융과 증여세 여부 등 세무·법적 리스크를 공개해 근저당 계약서와 이자 수취 내역을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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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역행 매도자 금융 방식에 형평성 및 내로남불 비판 제기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거래 자체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규제를 강화한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대규모 사적 금융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점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일반 국민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대출 한도가 줄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매도자가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 방식이 활용되면서, 금융 규제의 취지와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 사이에 괴리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래의 적법성 여부와 별개로 정책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국민적 수용성 측면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청와대와 법원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의 소유권을 매수인 2명에게 이전하면서 자신들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매매 과정에서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이른바 '매도자 금융' 방식이 활용된 점을 두고 이례적인 거래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는 29억원이다. 청와대 측은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해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 잔금 지급 기한을 오는 10월까지 유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채권최고액이 실제 채무액의 110~120% 수준에서 설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유예된 잔금 규모는 약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사실상 거액의 사적 대출을 제공해 규제를 우회하도록 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보기 드문 소유권 선이전 방식이라는 점도 특혜 시비를 키우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고 잔금을 유예하며 근저당을 설정하는 매도자 금융 방식 자체가 극히 드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금융권 대출을 받지 않고도 집값의 절반 이상을 나중에 갚는 방식으로 집을 사들인 셈이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거래에 대해 극심한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부터 넘겨주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래는 일반 주택 시장에서 보기 드문 편법적 형태"라며 "정부가 갭투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죄는 상황에서 매도자가 대출받을 금액만큼을 대신 설정해 준 일종의 사적 대출이자 변형된 갭투자"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일반 국민이 이런 방식으로 거래했다면 당국에서 대출 규제 우회나 편법 거래 여부를 즉시 조사했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매도자 대출로 거래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 꼴"이라고 짚었다.
일반 서민의 현실과 떨어진 특권층 거래라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 B씨는 "잔금 15억원 안팎을 받지 못한 채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는 것은 관사라는 무료 거주 공간이 확보된 대통령이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당장 집을 팔아 이사할 집의 보증금이나 매매 대금을 치러야 하는 일반 국민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거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B씨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계약이 파기되거나 연체 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관례"라며 "특수관계가 아닌 제3자 거래에서 소유권을 선이전해 주는 대범한 거래를 한 배경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거래를 둘러싼 세무적 법적 리스크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B씨는 "거액의 잔금을 유예해 주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 이자율(연 4.6%)에 미달하는 이자를 받거나 무이자 계약을 맺었다면 이는 매수인에게 금전 무상 대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해명대로 단순히 매수자의 사정에 맞춘 거래라면 당당하게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실제 이자 수취 내역을 공개해 증여세 탈루나 특혜 의혹을 명확히 해소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