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다큐 감독 정윤석이 21일 재판 취소 재판소원을 냈다
- 헌재는 예술·언론의 자유·평등권 침해 주장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정씨는 난입 아닌 촬영 목적이었는데 동일 범죄 평가가 부당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 판결에 반발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예술의 자유·언론 활동의 자유·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정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들어갔음에도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과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을 동일하게 평가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581건이다. 이 중 1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302건이 각하됐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