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와 고양시는 22일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실증사업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공유형 ESS로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떨어진 공공기관·기업 전기요금을 상계하는 전국 첫 규제샌드박스 사례다.
- 경기도는 32억 규모로 2년간 실증을 진행하고 한전과 수익성·제도 기반을 협의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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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장벽 허물어...한전과 수익 모델·제도 기반 조율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와 고양시가 민관 협력으로 추진 중인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이 정부의 규제 특례 승인을 받아 본격적인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공유형 ESS를 활용한 가상상계거래 모델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나인와트 등 민간 사업자가 신청한 '망 유연성 자원 확보를 위한 공유형 ESS 가상상계거래 서비스'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최종 통과해 규제특례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가상상계거래는 주택 내부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기존 방식과 달리 ESS나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을 멀리 떨어진 참여자와 매칭해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신개념 절감 모델이다.
이번에 승인받은 서비스는 전력 과부하가 우려되는 배전선로 인근에 공유형 ESS를 설치해 전력망을 안정화하고 저장된 전력을 물리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은 주변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전기요금에서 차감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기후부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 총 32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5.8MWh급 ESS 시설을 기반으로 고양시 내유 구역(일산동구 4.8MWh)과 화삼 구역(덕양구 1MWh)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2년간 실증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한전의 안정적인 계통 운영 필요성과 경기도의 공공기관 ESS 보급 확대 정책 고양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어우러진 '민·관·공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외 직접 거래나 가상 요금 상계가 엄격히 금지돼 있어 민간 사업자가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경기도와 고양시는 산업부와 기후부 건의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실,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 기관과 공조해 규제 장벽을 넘어섰다.
경기도는 향후 본격적인 실증사업 추진과 함께 민간 사업자의 합리적인 수익성 확보 방안을 두고 한전과 지속해서 협의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다질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통과는 전력계통 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허문 모범 사례"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국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민관 협력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