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원성일 경남도의원이 22일 직매립 금지 대비 점검했다.
- 경남도 소각시설 6개소 추진과 처리용량을 확인했다.
- 주민 소통과 의료폐기물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각시설 문제·주민 수용성 우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원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도내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과 사업 추진 점검에 나섰다.
이는 수도권의 직매립 금지 조기 시행 과정에서 공공소각시설 부족과 주민 수용성 문제가 드러난 만큼 비슷한 혼선을 사전에 막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이다.

원 의원은 22일 열린 2026년 환경산림국 주요업무보고에서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상황을 살펴보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2030년부터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게 되며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친 뒤 나오는 협잡물과 잔재물만 매립이 허용된다. 이에 각 지자체는 소각시설 등 처리시설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 의원은 "올해 수도권에서 직매립 금지가 먼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시설 처리 용량 부족과 시설 확충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나타났다"면서 "경남도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환경산림국 업무보고에 포함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6개소 설치 사업을 거론하며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을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소각시설이 당초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는지, 모든 사업이 완료됐을 때 2030년 직매립 금지 시행에 필요한 처리 용량을 충족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소각시설 확충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보 공개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시설 확충이 쉽지 않다"면서 "경남도가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처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