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을 연장했다.
- 시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2000만 원까지 덜어준다.
-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12월까지 처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치를 연장했다.
시는 장기화한 경기 부진으로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감면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이어가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은 행정안전부의 관련 고시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중소기업·소상공인 가운데 시 소유 공유재산을 직접 임차해 해당 업종에 사용하는 경우다. 현재 약 2800 건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감면 규모는 최대 7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과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 제6항에 따른 최저요율(1%) 적용 대상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변상금을 납부 중인 무단 점유자 역시 제외되지만 올해 안에 변상금을 완납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에 한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6년 납부분과 2025년도 미신청분이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만큼 환급 처리하고 앞으로 체결되는 신규 계약은 감면을 반영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는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현금 흐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를 통해 받는다. 신청자는 임대료 감면 신청서와 함께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 임대료 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작은 숨통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을 활용한 지원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