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울산시가 6일~5월 22일 규제혁신 공모를 진행했다
- 전국서 228건 접수해 우수 제안 9건을 선정했다
- 시가 자치법규 개정과 법령 반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법령 개정 통한 제도 개선 조속 추진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가 시민과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울산시는 규제로 인한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총 9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모두 228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시는 먼저 비규제·단순 건의를 가려내는 1차 적정성 심사를 실시했다. 이어 규제개혁위원과 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한 2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9건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발달장애인의 이동통신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 제안'이 뽑혔다. 이 제안은 기초생활수급자인 발달장애인이 계약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의 설명 지원을 연계하고 전산 알림 체계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상에는 두 건이 선정됐다.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시신 인계부터 봉안까지 전 과정을 사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제안과, 산업단지 공장 지붕 태양광 설치 가능 여부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검토하는 신속 행정 체계를 구축하자는 제안이다.
장려상에는 '공동주택 새단장(리모델링) 착공신고 절차 개선'을 비롯해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 6건이 포함됐다. 시는 이번에 선정된 아이디어 가운데 자치법규 개정 사항은 소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조속히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해 반영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상식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울산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린다. 울산시는 수상자들에게 울산광역시장 표창과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psj94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