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7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안내했다.
- 4인 이상 가구는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29만5200원 지급
하절기 바우처 9월 말까지 사용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폭염과 난방비·전기요금 상승으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여름나기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복지로'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4인 가구 이상은 70만1300원을 받을 수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면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을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세대원·친족)도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으로 대상자 동의 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야 한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세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노인의 경우 주민등록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영유아는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여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돼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는 혜택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년소녀가정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녀"이면서 동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2명 이상 포함하는 다자녀 세대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 5200원에서 최대 70만 130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액은 ▲1인 가구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 70만 1300원이다.
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로 지원된다. 실물카드는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선택 구입·결제할 수 있다. 가상카드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에서 사용액이 차감된다. 하절기 바우처는 가상카드로만 지원된다. 지원을 받는 국민은 오는 9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