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7일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확대에 나섰다
- 전자계약은 무자격 중개·계약서 위변조를 막아 거래 안전성을 높였다
- 대출금리·등기·보증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고·확정일자 절차를 자동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부동산 사기 위험은 낮추고 대출금리와 각종 수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 확대에 나섰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2%포인트 낮추고 등기·보증 관련 수수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27일 대전시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 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공인중개사와 매도인·매수인 등 거래 당사자가 모두 동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전자계약의 가장 큰 장점은 거래 안전성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를 차단할 수 있다.
계약서 위·변조나 이중계약도 방지할 수 있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금융·비용 절감 혜택도 있다. 전자계약을 이용한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기 대행 수수료는 30% 할인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 수수료도 10% 줄어든다.
행정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별도로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5년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대전시는 이 같은 금융 혜택과 안전성을 중심으로 관내 공인중개사와 시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계약 방식"이라며 "공인중개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시민들도 대출금리 인하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