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는 28일 기준 중위소득 산정법을 6년 만에 개편했다
- 가금복 중위소득 증가율에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를 반영해 변동성과 시차를 보정하기로 했다
- 새 산정 방식은 3년간 적용 후 평가하고 관련 법 규정을 명확·구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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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적용한 뒤 효과 재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통계의 시차와 변동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6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산정법을 개편했다.
복지부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국가장학금 등 80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인 기본증가율과 가금복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출해 왔다.
이 방식은 2020년 7월 중생보위에서 결정돼 6년 동안 적용됐다.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기초 자료인 가금복 자료는 아직 축적 기간이 짧아 연도별 변동성이 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활용되는 가금복 자료 또한 3~5년 전의 과거값으로 미래값을 전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생보위는 통계 변동성과 시차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산정 방식을 검토했다. 소득 통계의 변동성과 시차를 통계적으로 보정하는 방안, 빈곤율, 국가 재정 여건 등 정책적 판단에 따른 조정 기전 등을 검토했다.
우선 중생보위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정할 때 올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금복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곱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한다. 다만 가금복 중위소득의 변동성과 시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 GDP 등 다른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박민정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소비자물가지수와 GDP는 내년 말 전망치가 발표된다"며 "최신의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생보위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3년간 적용한 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평가에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의 명확성과 구체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규정의 개선 검토도 논의됐다.
박 과장은 "법에 기준 중위소득을 산정하는 내용이 간단하게 들어 있으나 위임 규정이 없다"며 "법에 중생보위가 이러한 지표를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