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성에어로보틱스가 24일 접수된 파산신청을 28일 공시했다.
- 신청인은 주주이자 손해배상채권자라 주장하며 전환사채 과정 비정상 자금 유출로 파산 선고를 요청했다.
-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채권 존재와 채무초과 주장을 부인하며 서류 송달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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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하지 않아"…법원 서류 송달 시 대응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해성에어로보틱스가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사실을 공시하고, 관련 서류가 송달되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회사를 상대로 한 파산신청이 지난 24일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회사는 향후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법원에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한 파산 선고를 요청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신청인은 자신이 해성에어로보틱스의 주주이자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라고 주장했다.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유출이 발생해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는 내용도 신청 사유로 제시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채권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채권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결정이 내려져야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회사 측은 판단했다.

회사는 신청인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신청인이 제기한 채무초과 상태 역시 추측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성에어로보틱스는 신청인의 주장에 따라 채권액을 산정하더라도 회사의 재무 현황을 고려하면 파산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준의 금액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파산신청 관련 서류를 송달받는 대로 내용을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한다는 방침이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