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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신규 공급지 이상거래 346건 적발…관계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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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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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30일 수도권 공급지 거래 1072건을 조사했다
  • 허위 신고·탈세·대출 유용 등 346건을 적발했다
  •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 등으로 감시를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1·29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사업지 주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해 허위 신고와 탈세, 대출금 유용 등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공급계획 발표를 전후로 투기성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까지 감시 범위를 확대한다.

계약일 허위 신고 및 중개보수 상한 초과 사례 [사진=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 주변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한 거래에서 여러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각각 집계하면 위법 의심행위는 총 457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발표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당시 서울·경기·인천의 유휴 국공유지 등 46곳, 487만㎡를 활용해 약 6만가구를 공급하고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와 용산·동대문·은평·강서·금천구 일부 지역,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광명·하남·남양주·고양시의 공급지 인근에서 신고된 거래다.

유형별로는 거래가격이나 계약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에게 과도한 금액을 빌리는 등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는 178건, 대출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는 16건으로 나타났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행위도 14건 적발됐다.

국토부는 가격·계약일 거짓 신고 건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의 세무 분석과 추징 대상이 되며, 대출금 유용이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대출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선다.

다수의 주택과 토지를 사들이면서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법인 사례도 적발됐다.

한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가운데 10건은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된 계약일이 달랐다.

또 6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관여했는데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부 거래에서는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의혹까지 확인돼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이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고가격에서 사실상 거래대금을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 법인은 경기 성남시에서 토지 4건을 약 115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에게 지급할 명도비 4억원을 대신 부담했다.

국토부는 명도비가 실질적인 매매대금에 해당하지만 신고가격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해당 거래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기업 운영에 사용해야 할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우회적으로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법인은 서울 용산구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입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른 뒤 운전자금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대출받아 대표이사 차입금을 갚았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이나 원재료 매입 등에 사용해야 하는 운전자금 대출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 토지를 32억원에 매입한 법인이 주주회사에서 32억1000만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국세청에 통보된다.

정부는 신규 공급지뿐 아니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난 지역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규제지역을 비롯해 지난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 일대의 매매가격과 외지인 거래 비중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도 점검한다. 이상 거래가 포착되면 별도의 기획조사를 실시해 자금조달 과정과 신고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예정지 주변 토지거래도 감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경남과 대구·경북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 충청권 반도체 패키징 거점 등 다른 반도체 성장지역에서도 법인·외지인 매수와 단기간 가격 급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이어가겠다"며 "위법 의심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이번 조사에서 몇 건이 적발됐나?
국토부는 전체 조사 대상 1072건 가운데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했다. 한 거래에서 여러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례를 나눠 집계한 위법 의심행위는 총 457건이다.

Q.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 유형은 무엇인가?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의심행위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 차입 등 탈세 의심행위가 178건으로 뒤를 이었다.

Q. 허위 신고가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
부동산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탈세가 확인되면 미납 세금과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다.

Q. 운전자금 대출로 부동산을 사도 되나?
운전자금 대출은 임금 지급이나 원재료 구매 등 기업의 경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우회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대출을 회수하거나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Q. 앞으로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나?
서울과 경기 주요 규제지역은 물론 신규 규제지역인 구리, 용인 기흥, 화성 동탄 일대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다. 반도체 첨단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 규제지역 인근의 풍선효과 우려 지역도 점검한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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