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30일 선관위 특검법안 세부내용과 국조특위 30일 연장에 합의했다.
-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와 선관위 절차적 위법 의혹을 수사하도록 했다.
- 특검은 최대 150일간 수사하고, 국조특위는 올림픽공원 투표함 재검표 준비를 위해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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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여야가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인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70인 이내로 했다.
수사 기간은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수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과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을 축소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저지른 절차적 위법 의혹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법안 조문화 작업이 완성되는 대로 이날 오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조특위가 내일 종료되기 때문에 30일 정도 연장하기로 했고, 30일 연장되는 국조특위는 올림픽공원 투표소에 있는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준비할 목적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