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시가 18일부터 24일까지 일하는 청년에게 중개보수·이사비를 최대 40만원 지원한다.
- 지원 대상은 25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으로 전입·이사한 만 18~39세 청년 세대주다.
- 중위소득 120% 이하·임대차 1억5000만원 이하 청년 310명을 온라인 접수 후 추첨해 생애 1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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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정책 안정성 제고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일하는 청년의 잦은 이사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2026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한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달·포장이사 등 실제 이사비를 합산해 최대 40만 원까지 생애 1회 지원한다.
택배비, 청소비, 개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개보수만 또는 이사비만 단독 신청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자격 요건을 완화해 기존 '청년 1인 가구'에서 '청년 세대주 가구'까지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신청 서류도 공공마이데이터 시스템 도입으로 대폭 줄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납부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8종을 요구했으나 올해는 임대차계약서, 중개보수·이사비 납부 영수증, 신청자 통장사본 3종만 제출하면 된다.
소득 판정 방식도 보완했다. 건강보험료만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해 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 인정해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청년의 신청 기회를 넓혔다. 시는 이를 통해 이전보다 더 많은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 부산시로 전입했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만 18~39세 일하는 청년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8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1인 가구 기준 월평균 소득 307만 8000원 이하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청년 부부의 경우 부부 소득을 합산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를 따진다.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1만969원, 지역가입자 3만2899원 이하다.
주택 기준은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 원 이하다. 임대차 거래금액은 임차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산정한다. 신청은 부산청년플랫폼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접수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무작위 추첨으로 310명을 선정한다.
김귀옥 청년산학국장은 "올해는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줄여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