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양주시가 3일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선발했다
-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으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원을 해소했다
- 의료취약지 지원·마을버스 준공영제 등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양주=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양주시가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시는 3일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적극행정 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1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양주시는 사실조사와 실무심사 등을 거친 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원 해소'였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기준인건비 산정방식이 개선됐고 이를 통해 약 58억원의 재정 부담을 해소해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 공공 캐릭터 '별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축제 콘텐츠 기획 및 관람형에서 체류형 축제 모델로의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시민 교통권 강화 및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 '삼숭동 도시공원 등 조성 부지 확보'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향후에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해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