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제도 정상화 없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전 폐지가 아닌 절반 완화로 퇴로만 열어준 것이라며 정책 설명 부족을 지적했다.
- 근로소득세에 비해 부동산 양도세가 과도하게 낮아 투기를 보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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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조세 제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어제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5월 초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은 없다고 해 놓고 왜 또 다주택자에게 기회를 주느냐'는 지적이 있더라"며 "그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기도 했다.

◆"수십억원 벌었는데 세금 거의 안 낸다면 형평성 안 맞아"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정책을 논의할 때 말을 했다. '그때(5월) 괜히 팔았다는 생각이 들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다주택자들이 가진 주택을 매도하게) 퇴로를 열어주긴 하는데 그 중과를 다 폐지하지 말고 절반만 해주는 걸로 결정한 것 아니냐"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이 "그런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했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원래 2주택자는 (주택 매도 때 양도세를 기본세율에)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를 중과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1년 이내 팔면 5%p, 2년 이내는 10%p 가중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생기지 않게 정책을 설명할 때 좀 잘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가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이러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안 좋아진다"라고 말했다.
근로소득세와 부동산 양도세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갑종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이 하여튼 3억 원이라고 치면, 연소득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 않느냐"라며 "그런데 지금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 원대가 돼도 (내는 세금이) 몇 억 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 집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 억 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형평성에 안 맞는다"라며 "주거 보호 취지에도 안 맞고 그것은 투기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