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최저임금을 5일 결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일주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내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23만630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처럼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는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내년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 달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앞서 이의제기 기간 동안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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