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지난해 12월부터 AI 기반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으로 6월 30일 기준 약 1만9000건을 텍스트로 변환했다.
- 이 시스템은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대량 녹음파일을 자동으로 문자로 바꿔 수사관이 필요한 내용을 검색·검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검찰은 요약·외국어 지원 등 기능 고도화를 추진 중이나 10월 중수청 출범 이후 AI 수사 인프라를 어떤 기관이 운영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도 개발…수사 효율화 박차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AI 인프라 승계 과제
[서울=뉴스핌] 김영은 백승은 기자 = 검찰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하면서 개발 후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대검찰청이 자체 개발을 완료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되고 있다. 올해 6월 30일 기준 해당 시스템을 통해 텍스트로 변환된 음성파일은 약 1만9000건에 달한다.

해당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자동 변환하는 방식이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녹음파일이 수백~수천 건에 이르는 경우 수사관이 모든 파일을 직접 청취하지 않고도 변환된 내용을 검색·검토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음성파일이 대량인 경우, 이를 일일이 청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위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환된 텍스트에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검토할 수 있어 수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일선 청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녹음파일 내용 요약 기능, 외국어 녹음파일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같은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비롯해 ▲보이스피싱·가짜뉴스 등 범죄에 악용되는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가짜뉴스·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위변조 탐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검찰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될 예정인 만큼, 현재 대검이 구축한 AI 수사 인프라를 어느 기관이 운영할지는 남은 과제로 꼽힌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이 폐지되고,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중수청이 별도로 출범하면서 검찰이 자체 개발해온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을 비롯한 AI 수사 인프라가 조직 개편 이후 어느 기관에서 활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대검 관계자는 "AI 관련 사업의 주관 기관 및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