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의원은 6일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동구 북항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 곽 의원은 특별법 제정·정주 지원·북항재개발·교통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해양수산부 이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했다.
- 신청사를 중심으로 해양행정·산업·사법 기능이 집적된 해양클러스터를 조성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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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일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부산 동구 북항에 유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신청사는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구역의 핵심 부지인 복합항만지구(부산 동구 초량동 1270번지 일원)에 들어설 예정이다.
곽 의원이 특별법 제정과 정주 지원, 북항재개발 활성화, 교통 인프라 확충을 지속 추진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곽 의원은 해양수산부와 소속·유관기관의 부산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해양산업 집적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해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주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해 조례 제정까지 추진했다.
부산항만공사가 북항재개발 사업의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항만공사법 개정을 추진해 북항 개발 속도를 높이고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부산항선과 차세대 부산형 급행철도(BuTX)가 제2차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힘썼다.
부산항선은 북항과 부산 주요 지역을 연결하고 BuTX는 북항에서 가덕신공항까지 16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 신청사는 인접한 KTX 부산역을 통해 전국 주요 도시와 연결되고 가덕신공항을 통해 세계로 이어지는 교통 기반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향후 해양수산부 신청사를 중심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해운기업, 해양·항만 유관기관,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등이 집적되면 북항은 해양행정과 산업, 사법 기능이 결합된 대한민국 대표 해양클러스터로 거듭날 전망이다.
곽 의원은 "신청사 유치가 끝이 아니라 직원과 가족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함께 모여야 진정한 해양수도 부산이 완성된다"며 "신청사의 차질 없는 건립과 해양기관·기업의 추가 이전, 북항 2단계 재개발의 성공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ndh40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