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건설 표준합의서를 개정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를 유지하도록 했다
-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 지급책임을 지도록 했다
- 수급사업자 공사내역 제시 시 발주자 직접지급 절차를 마련하고, 직접지급 중지·통보 요건을 명시해 대금 보호와 분쟁 예방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 강화…보증 관련 분쟁 사전 차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의무가 유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직접지급 합의도 지급보증 의무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합의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직접지급 합의 등이 이뤄진 경우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개정 하도급법은 이 같은 면제사유를 삭제했다.
이에 오는 11일부터 건설위탁 과정에서 직접지급 합의가 체결돼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표준 직접지급 합의서에도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직접지급 합의와 지급보증을 함께 적용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 발주자 직접지급 안 하면 원사업자가 최종 책임
개정된 직접지급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책임 주체가 명확하게 규정됐다.
개정 합의서에 따르면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대금에 대한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
그동안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에 합의했더라도 발주자가 실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보증 책임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최종 지급책임을 합의서에 명시함으로써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보호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합의서에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하거나 완료한 공사 내역을 제시하면 발주자가 합의에서 정한 수급사업자 계좌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절차도 담겼다.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임금이나 원재료대금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압류·가압류나 국세·지방세 체납 등으로 직접지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