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설공제조합이 7일 하도급보증 지원책을 밝혔다.
- 직불합의 계약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했다.
- 보증한도 완화로 건설사 부담을 덜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건설공제조합이 오는 11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확대를 앞두고 조합원의 보증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직불합의 계약의 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보증한도도 완화해 건설사의 금융비용 증가와 보증서 발급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맞춰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관련 조합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대상 확대에 따라 원도급 건설사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 비용과 한도가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다.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지급보증 의무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지금까지는 발주자와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 직불합의가 있거나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이 경우에도 지급보증이 필요하다.
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원도급 건설사 입장에서는 추가 수수료와 보증한도 소진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건설경기 부진과 원자재 가격, 금융비용 상승으로 건설사의 자금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보증 비용 증가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배경이다.
이에 건설공제조합은 직불합의가 이뤄진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하기로 했다.
보증한도도 완화한다. 직불합의 계약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보증한도 적용 기준을 낮춰 조합원이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건설공제조합은 이번 조치가 법 개정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건설사의 수주와 공사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증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조합원의 보증 이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보증 수요와 제도 운영 상황을 살펴 추가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I Q&A]
Q.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
A. 개정 하도급법 시행으로 지급보증 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보증 의무가 면제됐던 직불합의나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계약도 소액 공사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Q.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오는 8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지난 2월 공포됐다.
Q. 건설공제조합은 어떤 지원을 하나?
A. 직불합의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최대 20% 할인한다. 해당 계약의 보증한도도 기존보다 완화해 보증서 발급 여력을 높인다.
Q. 건설사에는 어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나?
A. 지급보증 대상이 확대되면 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보증한도 사용량도 늘어 공사 수행 과정에서 보증서 발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Q. 추가 지원책도 나올 수 있나?
A. 건설공제조합은 제도 시행 이후 보증 수요와 운영 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추가 부담이 확인되면 금융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