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형수 의원이 8일 선관위 견제·감독 2법을 발의했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침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 국정조사 매년 실시와 위원장 상근화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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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조사 매년 실시...감사원 인력 국정조사 투입 가능케 해
선관위원장 상근직 전환...중앙선관위 상임위원 1명→3명으로 확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견제와 감독 강화를 담은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안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참정권 침해 사태 재발을 막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효적 감시·견제 장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8일 박형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여기에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이른바 '소쿠리 투표' 사태 등 부실하고 방만한 기관 운영이 거듭 드러났음에도 헌법재판소가 2025년 2월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 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2023헌라5)하면서 사실상 외부 통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당시 헌재는 감사원 감찰 대신 국회의 국정 감사·국정 조사와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이번 '선관위 견제·감독 강화 2법'은 이러한 진단 위에서 ▲국회의 외부 감시 강화 ▲선관위 내부 통제 정상화라는 두 축의 개혁 방안을 담았다.
◆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선관위에 대한 국정 조사 매년 실시
국회가 매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의 사무 전반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정 조사에서는 감사원, 관계 행정 기관 및 수사 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무 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개정으로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이 가능해지기 전까지는 국정 조사가 사실상 유일한 실효적 감찰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회계·감찰 전문성을 갖춘 감사원 인력이 국회의 지휘 아래 조사를 뒷받침하게 된다.
개정안은 향후 개헌 가능성을 고려해 해당 규정이 헌법 개정에 따라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될 때까지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한시 규정을 함께 두었다.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위원장 상근화·상임위원 3인 체제로 상시 감독
현행 선관위 관련 법의 비상근 위원 구조에 따른 업무 이해도 부족과 상시 감독 기능의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상임위원인 위원장)으로 전환하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현행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위원 중 각 1인으로 구성해 특정 임명 주체로의 쏠림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에게 사무처의 인사·감사·예산·결산·선거관리 등 주요 사무에 대한 상시 보고 요구권, 자료 제출 요구권, 현장 점검권을 부여해 '사무처 위에 군림만 하면서 정작 업무는 감독하지 못하는 구조'를 끝내고 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정상적 거버넌스를 확립하고자 했다.
박형수 의원은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갔다가 투표용지가 없어 돌아서는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채용 비리와 소쿠리 투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반복되는 동안 선관위는 헌법 기관이라는 방패 뒤에서 어떠한 외부 감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