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미 양국은 2025년 11월 14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 한국은 반도체 등 2천억달러와 조선 1천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 전략산업 투자에는 미국 CFIUS와 국내 기술이전 심사가 걸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6년 6월부터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대미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법은 자금 지원이 대부분이다.
2025년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한국의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주요 수출산업이 불확실성에 직면하자 한미 양국은 관세문제와 함께 미국 내 제조업 및 공급망 투자를 협의했고, 그 결과 한국이 미국의 전략산업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미 양국 정부는 2025년 11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이 추진하기로 한 투자는 크게 두 부분으로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에 대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민간투자·보증·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투자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를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그 안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했는데 정부가 전액 2조원을 출자했음에도 일반적인 공공기관과 달리 공공기관법령과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투자를 위한 특례이지만, 그만큼 불투명한 사업 선정과 책임 회피의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미국의 과도한 관세를 받지 않기 위한 투자협정이기는 하나 사업성이 낮은 미국 산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 A사가 미국의 배터리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자. A사는 미국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사회에도 참여하며,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대신, A사도 국내에서 개발한 배터리 제조기술을 미국 공장에 이전할 계획이다. 이 때,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두 개의 규제 문이 있다.
첫 번째는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다. 미국에는 외국인의 투자가 국가안보에 위험을 일으키는지를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즉 'CFIUS'가 있다.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경우뿐 아니라, 경영권을 인수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기술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이 살펴보는 국가안보의 범위도 넓어졌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기술과 같은 첨단기술뿐 아니라 중요 인프라와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도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해서 모든 투자가 자동으로 안전한 것은 아니다.
A사가 "지분을 많이 인수하는 것이 아니니 괜찮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심사 가능성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는 신고하지 않고 'CFIUS'를 통과하지 않은 거래도 사후에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거나, 데이터와 인력을 분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끝난 투자도 되돌리라고 명할 수 있다.

두 번째 문은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 보호제도다. A사가 국내에서 보유한 배터리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면, 이를 미국의 합작회사나 공장에 이전할 때 산업통상부의 승인이나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국가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인지, 기술이전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된다.
같은 투자를 두고 미국과 한국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본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데이터에 얼마나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고 한국은 우리 기술이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국내 산업과 국가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그래서 A사는 미국의 투자심사를 통과하고도 한국에서 기술이전 승인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반대로 국내 절차를 마쳤지만 미국에서 예상하지 못한 조건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은행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이 이러한 규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업은 투자, 국가핵심기술, 전략물자, 외국환, 개인정보 등 서로 다른 제도를 각각 찾아가 확인해야 한다. 결국 법률과 해외투자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조선·에너지 분야는 하나의 대기업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내의 부품회사, 장비회사, 연구기관과 지역 일자리가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다. 대기업의 미국 이전만 지원하고 국내 협력기업의 참여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에는 공장이 생기지만 한국에는 일자리와 기술기반이 약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투자가 국내 생산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국내 투자가 줄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가 약화될 수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투자를 적게 하거나 늦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익과 수익성을 따지지 않고 미국의 요구대로 서둘러 투자하는 것도 부실한 이행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한미투자법에 따라 자금 제공과 투자촉진에 급히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핵심기술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점은 없는지 기업이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한미 양국의 규제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경제안보 통합 사전진단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기업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투자방식, 이전되는 기술과 데이터, 미국 기업에 대한 경영 참여, 수출통제 대상 여부 등을 한 번에 살펴보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위험이 낮은 사업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국가핵심기술이나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사업은 보다 면밀하게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투자 계약서도 미국의 투자심사와 한국의 기술이전 승인을 계약의 선행조건으로 정하고,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경우 누가 비용과 손해를 부담할지를 미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규제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도 분명히 해야 민간 투자도 함께 얻어낼 수 있다. 양국의 규제를 얼마나 일찍 발견하고 투자계획과 계약서에 반영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정부가 투자자금의 길을 열었다면 이제는 기업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규제의 길도 함께 안내해야 한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