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11일 엘에프네트웍스를 제재했다.
- 판촉비 5861만원 떠넘기고 경영정보를 요구했다.
-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쟁 백화점 매출·수수료 정보도 요구…47개 납품업체 대상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4억1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합쇼핑몰 'LF스퀘어'를 운영하는 엘에프네트웍스가 납품업체 등에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고 경쟁 유통업체에서의 매출액과 수수료 등 경영정보까지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엘에프네트웍스는 LF스퀘어 인천점과 양주점 등 4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약 903억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프네트웍스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 등과 공동으로 29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상품이나 기간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납품업자 등이 서명하지 않은 불완전한 약정서를 교부한 채 174개 납품업자 등에 총 5861만원의 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 등에게 판촉비를 부담시키려면 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상품 품목과 행사 기간, 예상 비용, 분담 비율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양측이 서명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엘에프네트웍스는 경쟁 유통업체와 관련한 납품업체의 경영정보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7개 납품업자 등에 LF스퀘어와 경쟁 관계인 인근 백화점 등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 판매한 상품의 매출액과 유통 수수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를 상대로 다른 사업자 점포에서의 매출액이나 수수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정보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나 수수료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는 엘에프네트웍스에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향후금지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현재 거래 중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적법한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거나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에 경각심을 주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