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2일 2026년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
-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외국인은 31일까지 6000원을 내야 한다
- 사업소분도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7월 1일 기준 서울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2026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이달 31일까지 주민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대별 납부액은 주민세 4800원과 지방교육세 1200원을 합쳐 6000원이다. 올해 부과된 주민세 개인분은 총 386만건·221억원으로 집계됐다. 내국인이 370만건(211억원), 외국인이 16만건(10억원)이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 건수는 지난해(384만건)보다 2만건 증가했다. 서울시 등록인구는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5월 기준 2만4000명 감소했지만, 1·2인 가구 증가로 전체 세대수가 늘어나면서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25만7794건(1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서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 주민의 언어별 부과 건수는 중국이 9만96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거주 자치구별로는 구로구(1만7232건), 영등포구(1만6122건), 동대문구(1만3010건) 순이었다.
사업소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한도 오는 31일까지다. 대상은 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올해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78만건·783억원이다. 법인(40만건·520억원), 개인사업자(38만건·263억원)이다.
개인사업자에는 5만원, 법인에는 자본금 또는 출자금 규모에 따라 5만~20만원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지방교육세가 별도로 부과된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1㎡당 250원의 세율도 추가 적용된다.
주민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과 모바일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앱, QR코드,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전자송달·자동납부가 가능한 간편결제사를 기존 9개에서 BC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한 11개사로 확대했다.
납부기한 3~4일 전까지 주민세를 내지 않은 시민에게는 카카오톡을 통해 미납 알림이 발송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신애선 서울시 세무과장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