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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서울시에 '500가구 미만 정비구역 권한 자치구 이양' 공식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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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가 14일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 이양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 류삼영 구청장은 12일 정기회의서 자치구 권한 확대를 건의했다.
  • 500가구 미만 사업의 지정권한 위임과 변경범위 확대를 제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일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식 안건 제출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동작구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지난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자치구 권한 이양'을 정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이 지난 12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제203차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동작구]

현재 정비구역 지정 권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시가 갖고 있다.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면적·건폐율·용적률 등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범위도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동작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권한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돼 있어 자치구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류 구청장은 500가구 미만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자치구에 사업구역 지정 권한을 위임하고, 자치구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의 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만큼 현장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자치구가 사업 초기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구는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자치구 권한 확대 방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향후 서울시와 중앙정부와도 관련 제도 개선을 협의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오는 19일 '정비사업촉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은 구민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며 "구민이 만족할 수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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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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